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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 민주당 미디어·ICT특별위원회 ICT 단 정책간담회 -블록체인, 핀테크 산업 분야-(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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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체인포럼회장(김기흥)은 1월 21일 ”더불어 민주당  미디어·ICT특별위원회 ICT 단 정책간담회“에서 

    블록체인비즈니스 진흥센터 설립을 제안하였습니다.



     블록체인 협회 건의 사항


    1. 과감한 규제 혁신ᆞ세금 감면 

    m 전 세계 블록체인 관련 기업들이 우리나라를 다시 찾을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비즈니스 친화 정책으로 과감한 정책 기조 변경 추진

    m 사업 시행 초기 5년 동안 세금 감면, 과감한 규제 혁신을 통한 글로벌 기업과 자본 유치로 디지털 경제 클러스터를 전국과 해외로 크게 확대하여 국내 경기 활성화와 국부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구축m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원화거래 마켓 운영을 위해 은행이 실명계좌 발급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독과점 논란을 해소하고 창의적 산업 발전 모색


    2. 블록체인ᆞ디지털경제진흥원(가칭) 설치m 현재 정치권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관련 전담기구 마련의 목소리가 커가고 있으며 규제와 감독보다는 산업 진흥에 초점을 맞춘 전문 금융기관과 디지털경제진흥원(가칭) 설립이 필요


    m 시장질서 확립과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부의 규제와 사법적 권한의 집행은 필요하나, 규제 일변도의 기조는 창의력을 제한하여 4차 산업의 창조적 발전과 산업혁명 시대 인재양성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저해할 것임m 해외 규제 사례를 보면, 전면 금지를 택하고 있는 중국 시장은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반면 미국의 경우 사상 첫 비트코인 ETF 출시 등 산업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음m 적절한 관리 감독 하에서 산업의 진화와 발전을 허용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블록체인 및 디지털경제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진흥원의 설립이 필요m 감시 및 감독 업무는 금융감독원에서 소화 가능


    3. 가상자산 과세 공제액 상향 (현 250만원 → 5,000만원) m 앞서 정부는 2022.1.1.부터 발생하는 가상자산 거래 수익에 대한 과세를 추진하였으나 과세인프라 구축에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었으며, 이에 따라 과세 시행일은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1년 유예됨m 법 처리 과정에서 소득분류를 변경해 공제 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 3 -리도록 하는 내용은 보류됨m 현재 정부는 가상자산을 복권 당첨금, 경마 수익금 등과 같은 일시적‘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어 기본 공제금액인 25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 20%의 세금이 부과될 예정임m 반면‘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된 주식과 펀드, 채권 등은 공제액은 5,000만원에 달하며, 특히 주식의 경우 5년 동안 결손금 이월공제가 허용되지만, 가장자산은 공제를 적용받지 못함m 가상자산 시장이 사실상 주식과 유사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고 거래 규모 역시 코스피를 넘어서는 상황에서 형평성을 감안, 공제금액를 주식과 동일하게 5,000만원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으며 결손금 이월공제도 허용해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4. 중소거래소들의 은행 실명계좌 발급 m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의 시행으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된 가상자산 거래업자는 모두 24개사이며, 이 가운데 은행의 실명계좌 발급으로 원화거래가 가능한 사업자는 4개사(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에 불과함m 신고 과정에서 다수의 거래소들이 충분한 능력을 갖추었음에도 은행의 실명계좌 발급이 합의 직전에 무산되어 ‘코인 마켓’으로만 사업 운영이 가능해 거래량이 급감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였으며, 가상자산 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m 특금법 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는 사업자들의 자금세탁방지(AML) 요건 충족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 것으로, 신고 수리는 사업자들이 AML 수준을 인정받은 것을 의미함m 특히, 가상자산의 이동 시 송ㆍ수신인 모두의 신원정보를 수집하도록 규정한‘트레블 룰’이 오는 3월부터 국내 적용 예정이며 이로 인한 AML 리스크는 현격히 줄어들어 은행의 실명계좌 발급을 더욱 용이하게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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