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미디어·ICT특별위원회 ICT 단 정책간담회 -핀테크 산업 분야-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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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산업협회 건의사항
핀테크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및 제도 혁신 건의(안)‘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조속 통과 (★★★★★) ㅇ 국내 디지털금융을 규율하는 전금법은 `06년 제정 후 큰 변화 없어 아날로그 시대 규제체계 하에서 불안한 핀테크 생태계 환경 지속되고 있는 상황 : 손발묶인 플레이어와 불안한 금융소비자 - 지나치게 세분화된 업무단위(7개)로 新융·복합서비스 구현이 곤란하고, 높은 자본금 수준 등 영업규모를 감안하지 않은 획일적 진입규제로 소규모 혁신사업자 진출 제약 - 디지털금융 거래규모 급증에 따른 새로운 이용자 보호체계마련 필요(머지포인트 사태 등) - 오픈뱅킹의 안정적 확대와 Big tech*의 금융업 진출에 대응하는 법·제도적 뒷받침 필요 - 클라우드·빅데이터·AI 등 디지털 신기술 활용에 따른 금융보안의 시스템적 중요성 증대 ㅇ 핀테크 업계는 혁신적 디지털금융 생태계 구축과 4차 산업혁명의 완성을 위해 전금법 개정안의 빠른 통과를 희망 -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IT 기술력 및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최근 이뤄진 성과인 금융혁신지원법과 신용정보법(마이데이터) 개정 등에 이어 디지털 금융의 기본법인 전자금융거래법까지 통과된다면, 핀테크 플레이어의 진입을 촉진함과 동시에 디지털 금융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음
□ 망분리 정책의 원칙중심 규제 전환 (★★★★★)ㅇ 전자금융업자 포함 핀테크 업권은 과도한 망 분리 규제 완화 필요에 관한 의견을 꾸준하게 제기 ➊ 현행 망 분리 규제는 핀테크 기업 문화와 일하는 방식, 업무환경과 조직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구시대적 보안통제방식 ➋ 핀테크 업권 전반의 개발효율과 업무생산성 대폭 감소 - 최근 개발 환경에서는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한 오픈소스라이브러리 관리를 위한 인터넷 연결이 필수적 ➞ 망 분리로 인터넷 연결 차단됨으로 인해 불필요한 작업에 많은 시간 낭비 ➌ 열악한 개발환경으로 인해 개발자들이 핀테크 분야 기피·이탈➞ 핀테크 분야 인력난 심화 현상으로 악순환 ➍ 망분리 규제 준수를 위한 추가적인 전산설비 투자 비용 발생➞ 핀테크 스타트업의 시장 진입을 저해하는 허들로 작용 ㅇ 금융보안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반영하여 망분리 적용을 기업 자율에 맡기되, 보안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중대한 시스템리스크 유발시 회사의 존립이 위태로울 정도의강한 처벌도 고려)으로 전환 - 디지털 전환의 필수 요소가 되어가는 클라우드 활성화를 위해서도 망분리 규제를 합리화할 필요(클라우드 사용시 현행망분리 규제 위반 사례 다수 발생
□ 금융분야 스몰라이선스 도입 (★★★★)ㅇ 현행 금융업 진입규제는 엄격한 전업주의와 칸막이 규제로 인하여 신규 플레이어 진입이 어렵고, 경쟁 촉진을 통한 금융소비자 편의성 증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환경 - 최근 영국, 스위스 등 유럽 주요 금융선진국은 'Small Banking Licence'*를 도입하는 등, 기존 금융 진입규제를 세분화하여 금융산업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는 추세* 제한된 업무 범위 내에서 최소자본금 규제를 완화하는 등 진입장벽을 낮춘 새로운 형태의 은행업 인가단위ㅇ ➀중소핀테크의 금융시장 신규 진입 활성화 및 ➁공정경쟁 촉진, ➂금융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하여 금융 인가단위별 업무세분화한 “스몰 라이선스”도입 필요□ 빅데이터를 활용한 대안신용평가(CSS) 및 증금리 대출 활성화(★★★★) ㅇ 청년, 주부, 소상공인 등 씬파일러와 중·저 신용자 대상 중금리 대출 확대를 통해 금리단층을 완화하고 포용적 금융을 실현❶ 금융-비금융 빅데이터 결합/활용을 위한 “금융데이터 거래소” 활성화➝ 비금융회사 참여 유도, 데이터 유통 가이드라인을 통한 데이터 표준화및 규격화, 가격 체계 마련 등❷ 플랫폼-은행 제휴 소상공인 대상 중금리 대출상품 총량규제 제외❸ 비금융 대안CB사의 온라인 대출모집법인 진입 유도 및 허가절차 신속 진행 ㅇ 특히, 금리 인상과 대출절벽 시기에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극대화할 것이 분명한 대환대출 플랫폼 구축 재추진 필요
□ 지식재산권 기반 금융 활성화를 위한 NFT 법제화 추진 (★★★)ㅇ 대체불가능토큰*(Non-Fungible Token, NFT)은 디지털 자산의 일종으로, 콘텐츠를 디지털화하여 판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 이미지, 상표 등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일종의 ‘디지털 증명서’ - NFT는 향후 지식 경제를 뒷받침할 핵심기술로 주목 ㅇ 국내에서는 NFT의 법적 성격에 대한 논란(증권 여부 등), 관련 규제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NFT 발행, 투자 환경 미흡 - (NFT 순기능 예시) NFT를 활용하여 지식재산권 유동화(IP Securitization)*에 필요한 비용 획기적으로 절감 가능*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자금조달(유동화 증권 발행, 신탁 등) → 당장 현금흐름이 부족한 중소, 스타트업이 NFT 활용한 지식재산 유동화를 통해 자금 위기 극복 가능 ㅇ NFT 관련 서비스와 기술 진흥책, 저작권자와 NFT 투자자 보호 방안 등을 아울러 “NFT 법제화”추진 필요□ 핀테크 스타트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국가적 지원시스템 구축(★★★) ㅇ 빅테크와의 경쟁에서 중소 핀테크기업이 제대로 된 기회를 포착하여 스케일업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 - 국내 핀테크 스타트업들은 이미 동남아, 인도 등으로 알려진것보다 활발하게 해외진출 진행 중(국내에서는 레퍼런스가 부족한 한계 때문에 사업 진행이 어려운 측면) ㅇ 신남방 국가, 중남미 등 3세계 국가일수록 모바일/디지털 금융으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핀테크 유니콘이 출현하기에는 오히려 국내나 선진국보다 유리한 상황 - 향후 디지털 금융 영토를 확대하고 핀테크 한류를 만들기 위해 정부-국회-민간-협단체가 참여하는 핀테크 해외진출 컨트롤 타워를 구성하여 해외 시장 네트워킹을 지원할 필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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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1_민주당_대선후보_미디어_ICT특별위원회_정책간담회_핀산협_FN.pdf (132.9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2-01-23 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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