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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 민주당 미디어·ICT특별위원회 ICT 단 정책간담회 -핀테크 산업 분야-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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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테크산업협회 건의사항

     

    핀테크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및 제도 혁신 건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조속 통과 (★★★★★) ㅇ 국내 디지털금융을 규율하는 전금법은 `06년 제정 후 큰 변화 없어 아날로그 시대 규제체계 하에서 불안한 핀테크 생태계 환경 지속되고 있는 상황 : 손발묶인 플레이어와 불안한 금융소비자 - 지나치게 세분화된 업무단위(7)·복합서비스 구현이 곤란하고, 높은 자본금 수준 등 영업규모를 감안하지 않은 획일적 진입규제로 소규모 혁신사업자 진출 제약 - 디지털금융 거래규모 급증에 따른 새로운 이용자 보호체계마련 필요(머지포인트 사태 등) - 오픈뱅킹의 안정적 확대와 Big tech*의 금융업 진출에 대응하는 법·제도적 뒷받침 필요 - 클라우드·빅데이터·AI 등 디지털 신기술 활용에 따른 금융보안의 시스템적 중요성 증대 ㅇ 핀테크 업계는 혁신적 디지털금융 생태계 구축과 4차 산업혁명의 완성을 위해 전금법 개정안의 빠른 통과를 희망 -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IT 기술력 및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최근 이뤄진 성과인 금융혁신지원법과 신용정보법(마이데이터) 개정 등에 이어 디지털 금융의 기본법인 전자금융거래법까지 통과된다면, 핀테크 플레이어의 진입을 촉진함과 동시에 디지털 금융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음

     

    망분리 정책의 원칙중심 규제 전환 (★★★★★)ㅇ 전자금융업자 포함 핀테크 업권은 과도한 망 분리 규제 완화 필요에 관한 의견을 꾸준하게 제기 현행 망 분리 규제는 핀테크 기업 문화와 일하는 방식, 업무환경과 조직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구시대적 보안통제방식 핀테크 업권 전반의 개발효율과 업무생산성 대폭 감소 - 최근 개발 환경에서는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한 오픈소스라이브러리 관리를 위한 인터넷 연결이 필수적 망 분리로 인터넷 연결 차단됨으로 인해 불필요한 작업에 많은 시간 낭비 열악한 개발환경으로 인해 개발자들이 핀테크 분야 기피·이탈핀테크 분야 인력난 심화 현상으로 악순환 망분리 규제 준수를 위한 추가적인 전산설비 투자 비용 발생핀테크 스타트업의 시장 진입을 저해하는 허들로 작용 ㅇ 금융보안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반영하여 망분리 적용을 기업 자율에 맡기되, 보안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중대한 시스템리스크 유발시 회사의 존립이 위태로울 정도의강한 처벌도 고려)으로 전환 - 디지털 전환의 필수 요소가 되어가는 클라우드 활성화를 위해서도 망분리 규제를 합리화할 필요(클라우드 사용시 현행망분리 규제 위반 사례 다수 발생

     

     

    금융분야 스몰라이선스 도입 (★★★★)ㅇ 현행 금융업 진입규제는 엄격한 전업주의와 칸막이 규제로 인하여 신규 플레이어 진입이 어렵고, 경쟁 촉진을 통한 금융소비자 편의성 증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환경 - 최근 영국, 스위스 등 유럽 주요 금융선진국은 'Small Banking Licence'*를 도입하는 등, 기존 금융 진입규제를 세분화하여 금융산업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는 추세* 제한된 업무 범위 내에서 최소자본금 규제를 완화하는 등 진입장벽을 낮춘 새로운 형태의 은행업 인가단위ㅇ 중소핀테크의 금융시장 신규 진입 활성화 및 공정경쟁 촉진, 금융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하여 금융 인가단위별 업무세분화한 스몰 라이선스도입 필요빅데이터를 활용한 대안신용평가(CSS) 및 증금리 대출 활성화(★★★★) ㅇ 청년, 주부, 소상공인 등 씬파일러와 중·저 신용자 대상 중금리 대출 확대를 통해 금리단층을 완화하고 포용적 금융을 실현금융-비금융 빅데이터 결합/활용을 위한 금융데이터 거래소활성화비금융회사 참여 유도, 데이터 유통 가이드라인을 통한 데이터 표준화및 규격화, 가격 체계 마련 등플랫폼-은행 제휴 소상공인 대상 중금리 대출상품 총량규제 제외비금융 대안CB사의 온라인 대출모집법인 진입 유도 및 허가절차 신속 진행 ㅇ 특히, 금리 인상과 대출절벽 시기에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극대화할 것이 분명한 대환대출 플랫폼 구축 재추진 필요

     

    지식재산권 기반 금융 활성화를 위한 NFT 법제화 추진 (★★★)ㅇ 대체불가능토큰*(Non-Fungible Token, NFT)은 디지털 자산의 일종으로, 콘텐츠를 디지털화하여 판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 이미지, 상표 등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일종의 디지털 증명서’ - NFT는 향후 지식 경제를 뒷받침할 핵심기술로 주목 ㅇ 국내에서는 NFT의 법적 성격에 대한 논란(증권 여부 등), 관련 규제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NFT 발행, 투자 환경 미흡 - (NFT 순기능 예시) NFT를 활용하여 지식재산권 유동화(IP Securitization)*에 필요한 비용 획기적으로 절감 가능*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자금조달(유동화 증권 발행, 신탁 등) 당장 현금흐름이 부족한 중소, 스타트업이 NFT 활용한 지식재산 유동화를 통해 자금 위기 극복 가능 ㅇ NFT 관련 서비스와 기술 진흥책, 저작권자와 NFT 투자자 보호 방안 등을 아울러 “NFT 법제화추진 필요핀테크 스타트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국가적 지원시스템 구축(★★★) ㅇ 빅테크와의 경쟁에서 중소 핀테크기업이 제대로 된 기회를 포착하여 스케일업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 - 국내 핀테크 스타트업들은 이미 동남아, 인도 등으로 알려진것보다 활발하게 해외진출 진행 중(국내에서는 레퍼런스가 부족한 한계 때문에 사업 진행이 어려운 측면) ㅇ 신남방 국가, 중남미 등 3세계 국가일수록 모바일/디지털 금융으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핀테크 유니콘이 출현하기에는 오히려 국내나 선진국보다 유리한 상황 - 향후 디지털 금융 영토를 확대하고 핀테크 한류를 만들기 위해 정부-국회-민간-협단체가 참여하는 핀테크 해외진출 컨트롤 타워를 구성하여 해외 시장 네트워킹을 지원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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